야생조수 문의(야생동물 포획)
- 부서
- 공원녹지과
- 카테고리
- 청소/환경
- 작성자
- 김지영
- 전화번호
- 02-450-7794
- 수정일
- 2023-05-09
- 조회수
- 11516
야생동물 외상시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및 지정 동물 병원으로 이송조치
○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예산이 전무하고, 일종의 크레인 등의 장비도 없는 바,
높은 곳의 조수는 포획불가하며 아파트 등에 집을 틀은 야생동물은 주민자체적으로 처리요망
○ 비둘기는 2009.5. 유해 야생조수로 결정, 이에 외상비둘기 발견 시 보호치 않음
○ 까치는 유해 야생조수로 외상까치 발견시 보호치 않음
○ 개인주택이나 빌딩에 피해를 주는 비둘기 및 까치는 관련법에 의거 자치구에 포획허가를 신청하여
포획할 수 있으나 구에서 직접 포획하여 주는 사항은 아님
○ 공동주택(아파트)에 들어온 유해조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서식지 제거가능함
야생동물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02-450-7794)
- 이전글
- 친환경 상자텃밭 문의
- 다음글
- 자투리 텃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