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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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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문의(야생동물 포획)

부서
공원녹지과
카테고리
청소/환경
작성자
김지영
전화번호
02-450-7794
수정일
2023-05-09
조회수
11885


 야생동물 외상시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및 지정 동물 병원으로 이송조치


○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예산이 전무하고, 일종의 크레인 등의 장비도 없는 바,

    높은 곳의 조수는 포획불가하며 아파트 등에 집을 틀은 야생동물은 주민자체적으로 처리요망


○ 비둘기는 2009.5. 유해 야생조수로 결정, 이에 외상비둘기 발견 시 보호치 않음

○ 까치는 유해 야생조수로 외상까치 발견시 보호치 않음


○ 개인주택이나 빌딩에 피해를 주는 비둘기 및 까치는 관련법에 의거 자치구에 포획허가를 신청하여

   포획할 수 있으나 구에서 직접 포획하여 주는 사항은 아님


○ 공동주택(아파트)에 들어온 유해조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서식지 제거가능함



야생동물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02-450-7794)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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