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신청 및 지정 절차
- 부서
- 보건정책과
- 카테고리
- 보건/의료
- 작성자
- 임성은
- 전화번호
- 02-450-1930
- 수정일
- 2023-02-21
- 조회수
- 9530
-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신청 및 지정 절차
①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서명 동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첨부문서 참조)
② 입주자대표 등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가 아래 서류를 보건소에 신청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문서 참조)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중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③ 시·군·구(보건소)에서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④ 요건 충족 시 금연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