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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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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서
주택관리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정민경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985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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