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서
- 주택관리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정민경
- 전화번호
- 02-450-7665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928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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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서지인 02-450-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