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신청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카테고리
- 교통/주차
- 작성자
- 정송희
- 전화번호
- 02-450-7962
- 수정일
- 2023-02-20
- 조회수
- 11219
신청안내
◦ 거주자우선주차는 광진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존 사용자는 3개월 단위로 “정기배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획선을 신청하는 분은 배점기준표로 산정된 고점 순으로 “수시배정” 받거나 대기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업무시간 내 시설관리공단을 내방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차 이용료는 3개월 단위로 수납(선납) 합니다.
◦ 납부방법 : 지로 고지서 납부(우편송달) / 인터넷 전자결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2049-4540~2, 능동로76 4층)
• FAX접수 : 454-9234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parking.gwangjin.or.kr
신청자격
- 광진구민
• 당해 광진구에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상근자
• 당해 광진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당해 광진구에 근무처가 있는 4대보험 납부자중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 (주간만 사용 가능)
거주자주차 신청 시 제출서류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본인, 등본 상 직계가족, 재직 중인 회사 명의 차량만 가능)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할인대상 증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주차표시판)
• 주민등록등본(광진구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납부사실확인서 (상근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소재지, 본점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중 1곳이 광진 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배정제외대상
• 신청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화물차(2.5톤 이상) 등의 차량
• 차량의 길이가 5m 이상의 차량
• 특수차량 (개조된 차량, 캠핑카, 밴 차량 등)
•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 각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 미납차량
사용조건
• 배정자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연락처, 주소, 사망, 할인사유 제외 등)은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적발 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합니다.
• 구획선 주변공사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배정을 취소하고 남은기간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 배정된 구획은 예고 없이 도로여건, 관련 법령, 공사 등에 의해 갑자기 삭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대체구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 시간 외 주차 시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발급 받은 차량표시판은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표시판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구획은 배정자가 쓰레기청소 등 주차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주차 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 공단은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주차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양도 적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조치 합니다.
또한 향후 거주자주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하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미부착 차량은 견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기일까지 미납 시 배정이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정자는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전력공사 등의 공익적 공사에 따른 공단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주차구획을 차량주차 외 타용도로 이용시 차후 주차장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차 후 여유공간에 적치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 상기 사용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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