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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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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에 대한 궁금증??

부서
청소과
카테고리
청소/환경
작성자
장승모
전화번호
02-450-7630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0820

정화조 청소 꼭 해야 하나요??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직접 상수원이나 하천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언제해야 하나요??

 

    1회 이상(경우에 따라 6개월 또는 9개월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화조 청소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하수도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전화 신청 및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전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구청에서 청소업체에 신청내용을 전달하여 청소신청을 하므로 청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시

업체명

청소 구역

연락처

광진정화

구의1,3, 화양동, 자양동

464-2233

464-2234

친절정화

구의2, 중곡동, 능동, 군자동, 광장동

447-5545

447-5455

 

   인터넷 신청시 : www.gwangjin.go.kr 접속 후 분야별 정보 환경/청소 청소/재활용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신청 클릭(회원가입)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 기본요금 : 0.75()까지 22,500

    - 추가요금 : 0.1(100)1,790원씩 추가

    1㎥ ≒ 11000L,  0.75750 L


  정화조가 막혀 역류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화장실 변기로 역류하는 경우는 대부분 화장실 변기에서 정화조로 내려가는 배관이 막힌 경우이며, 가까운 설비업체를 불러 배관이 막혔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배관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정화조 청소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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