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23. 건축법 개정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 부서
- 주택관리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권정금
- 전화번호
- 02-450-7662~64,7666,7696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10621
◎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법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2019.4.23.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85㎡ → 60㎡)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조정(50/100 → 100/100)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 총 부과횟수 5회(주거용 85㎡미만) → 부과제한 횟수 폐지
- 이 법 시행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