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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기간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납부가능한가요?

부서
세무2과
카테고리
세무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42
수정일
2025-02-26
조회수
13417

체납된 고지서 본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와 무관하게 은행수납이 가능하며,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 시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원하는 주소로 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민원인께서는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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