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으려면?
- 부서
- 세무2과
- 카테고리
- 세무
- 작성자
- 최이레
- 전화번호
- 02-450-7467
- 수정일
- 2023-02-22
- 조회수
- 10716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의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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