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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으려면?

부서
세무2과
카테고리
세무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76
수정일
2025-02-26
조회수
12763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의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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