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 부서
- 교통행정과
- 카테고리
- 교통/주차
- 작성자
- 임가영
- 전화번호
- 02-450-7914
- 수정일
- 2019-10-29
- 조회수
- 10646
- 첨부파일
-
[별표_0]_보호구역_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hwp [별표_0]_보호구역_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hwp 빠른보기 [서식_1]_어린이_보호구역_지정_신청서. hwp [서식_1]_어린이_보호구역_지정_신청서.hwp 빠른보기 [서식_2]_노인_보호구역_지정_신청서. hwp [서식_2]_노인_보호구역_지정_신청서.hwp 빠른보기 [서식_3]_장애인_보호구역_지정_신청서. hwp [서식_3]_장애인_보호구역_지정_신청서.hwp 빠른보기 어린이·노인_및_장애인_보호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규칙. pdf 어린이·노인_및_장애인_보호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규칙.pdf 빠른보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
1. 신청대상
- 교육시설 :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학원 등
- 보육시설 : 어린이집 등
- 노인복지시설 등 :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 등
2. 신청절차
- 시설장이 해당 시장에게 신청(구청에서 접수 대행)
3. 진행과정
- 설 계 : 시설장, 시장(구청장),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설계
- 현장조사 :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가 현장조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 보호구역지정 : 시와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지정
- 시설물설치 :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관련 시설물 설치
4. 보호구역 구간
-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
5. 설치시설물
-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및 보도
- 그 밖에 안전시설
6. 보호구역내 조치 가능한 사항
- 차량의 통행금지
- 차량의 주정차 금지
- 운행속도 제한
- 일방통행 지정
7.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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