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하는 법인이 등록면허세 신고 시, 중과세되는 경우
- 부서
- 세무1과
- 카테고리
- 세무
- 작성자
- 김동영
- 전화번호
- 02-450-7404
- 수정일
- 2023-05-04
- 조회수
- 9615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른 등기
※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 제외함.
- 이전글
- 주택가격 확인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