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신고는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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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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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로 391번지(구의동 246-38)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로남불 공사 ~
1. 안전 휀스는 필요할때 있어야되는것이지 다 지나고나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옆 집의 생활공간은 완전무시하고 계속되는 소음 발생 공사 내로남불식 진행.. .현장 담당자 왈 공사하기가 불편해서 공사 끝나고 설치하겠다. . . 철거시 부터 먼지, 소음 협박등..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ㅠㅠ
3.원룸사장은 소음으로 인한 창문개방불가로 각방 에어컨 가동 하면 전기세는 누가 감당하나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요
4. 방음장치 설치 후 공사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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