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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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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개선요청

작성자
***
등록일
2024-02-13 10: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06
공개여부
공개
공공화장실의 목적 및 그 유용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공화장실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이며, 그러한 영향으로 님비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구청장님이 아셨으면 합니다.

긴고랑공원에 설치된 공공화장실은 인도변에 설치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놀이터를 방문하는 많은 신혼부부와 유아들에게는 냄새 등으로 고충을 줍니다.

그러나 공공화장실의 유용성을 알기 때문에 없애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인근 거주자(특히 유아)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을 4층으로 올리고 1~3층에는 미니 무인까페나 실내놀이터 또는 도서관 등을 설치해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님비현상도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긴고랑공원을 제일 먼저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총괄부서)
담당자
김민경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2-20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민원 요지는 공공화장실의 개선이 필요하며 긴고랑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공원 내 카페와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인근거주자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귀하의 의견엔 공감하나,
긴고랑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어린이공원 내 카페는 설치할 수 없으며(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한다),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심의기준에 의하면 실내놀이터는 5천㎡이상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나 긴고랑어린이공원은 633㎡로 설치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내 도서관은 설치 가능하나 현재 스마트쉼터 내 책을 비치하여 책쉼터 기능을 하고 있어 필요시 쉼터 내에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공원녹지과(공원정책팀장 ☎02-450-7771, 김민경 주무관 ☎02-450-777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20.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처리부서
청소과 (협조부서)
담당자
윤보람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2-16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공중화장실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냄새 등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물 개선 등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달라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하여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청소과(청소행정팀장 ☎02-450-7611, 윤보람주무관 ☎02-450-76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6.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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