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해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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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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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아파트는 준공이후 4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1차의 일부 지역과 51~53동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며, 최근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 자연녹지를 헤제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다 음 -
워커힐아파트는 합법적 건축물로서 준공당시 시점에서 용도지역변경을 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행정관청에서는 단지내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보유과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관청 스스로가 단지내 자연녹지토지는 일반주거지역의 토지로 인정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에 진행되는 자연녹지해제시에는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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