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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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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해제시 유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024-03-20 17:3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13
공개여부
공개
워커힐아파트는 준공이후 4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1차의 일부 지역과 51~53동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며, 최근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 자연녹지를 헤제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다 음 -

워커힐아파트는 합법적 건축물로서 준공당시 시점에서 용도지역변경을 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행정관청에서는 단지내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보유과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관청 스스로가 단지내 자연녹지토지는 일반주거지역의 토지로 인정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에 진행되는 자연녹지해제시에는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거사업과
담당자
구본엽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3-27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우리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1동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공공기여 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당해 3개동(51~53동)이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결정권자인 서울시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되는 바, 우리구에서는 공공기여 없는 용도지역 변경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3개동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사업과(주거사업2팀장 ☎02-450-9720, 구본엽주무관 ☎02-450-972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7.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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