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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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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뚝방길 보행안전 위험구간 개선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4-03-23 23:5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94
공개여부
공개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양강변길 (지번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8-1) 앞 구간이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에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구간은 보행로가 매우 협소한 상태로 사람 1명 정도 통과가능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유모차, 휠체어의 안전한 통과 불가능)
7호선 자양역(구 뚝섬유원지역)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걸을 수 밖에 없는 일반인도 늘 긴장하며 통과합니다.

주차난이 심한 자양동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자양동 588-1 주변 구간의 주차선을 삭선 후 인도 폭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자양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총괄부서)
담당자
최유진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04

【중간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우리구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내부 검토 등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2024. 04. 05.(금)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8.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객님의 민원 내용은「자양강변길 249 일대 보도확장 요청 민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지점은 자양강변길(자양뚝방길)중 잠실대교 북단~자양역(지하철7호선)구간으로 해당 지점(자양강변길 249)앞의 협소한 보도로 인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에 노출되어 있고 불편하므로 보도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지점의 모퉁이에 위치에 있는 전신주(NO:한성간64호)가 통행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불편을 주는 시설물로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의견과 같이 차도측으로 보도를 확장할 경우 해당 전신주가 보도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전신주 이설이 필수적이나 한전과 이설을 협의한 결과 이설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구간 보도 확장은 향후 인접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재건축 등 개발이 있을 경우 보도를 추가 확보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행정과(보행자전거팀장 최창수 ☎02-450-7924,최유진주무관 ☎02-450-792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4.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협조부서)
담당자
송민정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04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 주신 보행안전 개선 요청 사항 중 거주자우선구역 삭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자양강변길 : 광진구 자양동 588-1) 거주자우선구역은 현재 상습 부정주차 구획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추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삭선된다면 불법주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차량통행이 적은 외진 이면도로의 특성상 대형차 등의 구획 점령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므로 교통행정과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확장을 결정한 후 공사 진행에 맞춰 삭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삭선을 하게 될 경우 거주자우선구역의 부족으로 배정자들의 대량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배정자들이 대체 주차장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며 분기별 선납제도이므로 기존 선납기한이 끝난 후 삭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송민정 주무관  02-450-796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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