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소화전불법주차 단속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3-28 09:03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조회수
- 88
- 공개여부
- 공개
- 지하소화전 반경5미터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있는데 불법주차 민원신고를 해도 신경도 안쓰는 경고장만 붙히고 갑니다..항상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야 사과하고 개선하는게 맞는걸까요?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전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 첨부파일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