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하소화전불법주차 단속

작성자
***
등록일
2024-03-28 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88
공개여부
공개
지하소화전 반경5미터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있는데 불법주차 민원신고를 해도 신경도 안쓰는 경고장만 붙히고 갑니다..항상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야 사과하고 개선하는게 맞는걸까요?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전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봉하옥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01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요청에 지하식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 해당 지역(답십리로84길 18) 에 현장 단속을 위한 방문(2024.4.1.) 결과 '차량 없음'으로 확인되어 단속 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불법주차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해야 하는 점이 있기에 보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실 경우 에는 언제든지 현장에서 120다산콜센터(☎02-120 전화, 문자 접수 가능)나
광진구불법주 정차 민원접수전화(☎02-450-1485), 주차단속상황실(☎02-450-1001)로 신고하여 주시면 출동 후 처리하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지도과(교통지도팀장 ☎02-450-7971, 봉하옥☎02-450-798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