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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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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5구역 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문의

작성자
***
등록일
2024-03-29 13:2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1
공개여부
공개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주신 내용대로 우리 주민 입장에선 우리 동네가 동북권 첨단업무복합도시의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 된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발이 안되면 군부대는 그대로 남고, 나머지 땅은 각자 토지소유자 맘대로 막 개발하는건가요??
들리는 소문처럼 호반 따로, 대우 따로, 군부대 따로 남게 되겠네요.
일몰 기간 이후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선 행정 지도를 위해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거점으로 조성되기 위한 통합 의지가 있으신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소봉준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12

【중간답변】

민원사항의 추가적인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부득이 연장 안내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 예정일시
- (기정) 2024.4.5.(금) 13:28
- (변경) 2024.4.15.(월) 13:28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 내용은 자양5구역 통합개발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은 군부대 부지 및 공공기관 이전 적지를 주거·업무 복합 단지로 통합 개발하기 위하여 2018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결정이 되었으며,

○ 2023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 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현재 2025년 1월까지는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면적의 1/2이상과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4 이상을 확보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서류를 신청 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행정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2025년 1월)후에도 민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올해 시행할 예정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용역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재정비촉진팀장 신명철 ☎02-450-7685, 담당자 소봉준 주무관 ☎02-450-768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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