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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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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

작성자
***
등록일
2024-04-15 20:5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76
공개여부
공개
광장동 358-10의 주택을 짓기위해 2023년 10월 31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745,050원을 납부하고 하수관연결을 위해 땅을파본결과 하수관이 도로경계선에 붙어있어서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하수관연결을 하였습니다. 제가 납부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돌려 받아야할 것 입니다.(하수관연결사진, 납부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도로과
담당자
조영지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18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굴착공사 허가신청 후 공사취소로 인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환불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 됩니다.
○ ‘광진구-2023-일반-0015’ 허가 건은 현재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진행단계가 착공계 상태로 보여집니다.
○ 해당 허가의 경우 고객님께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신청자(고객님)께서 도로굴착시스템(https://roaddig.seoul.go.kr/)에서 공사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해주셔야 환불처리가 가능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도로과(방호익 팀장 ☎02-450-7865, 조영지 주무관 ☎02-450-78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8.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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