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공개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73
- 등록일
- 2024-02-26
- 조회수
- 316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평가)에 따라 2023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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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2. 9. 1. ~ 2023. 8. 31.(1년)
○ 평가대상: 총 306개 기관
- 기초 지자체 226, 광역 자지체 17, 중앙부처 46, 시·도교육청 17
○ 평가지표: 3개 분야, 5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지표
-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 방 법: 서면평가, 만족도 조사
○ 주 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결과: 종합평가 “나” 등급
○ 주요항목별 평가결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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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기관 종합등급 |
민원행정관리기반 |
민원행정활동 |
민원처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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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
2. 민원제도 |
3. 국민신문고 |
4. 고충민원 |
5. 민원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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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나 |
가 |
가 |
라 |
나 |
가 |
※ ‘가’등급 상위 10% 이내, ‘나’등급 10%초과~30%이하, ‘다’등급 30%초과~70%이하,
‘라’등급 70%초과~90%이하, ‘마’등급 90%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