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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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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2026년 기준 : ~1991 년생 + 2027 년 출산예정의 1992년생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거주

 · 분만예정연도 기준 35 세 이상 임산부

   ※ 35세 이상 임산부 연령 산정 방법 : 분만 예정연도 임산부 출생연도 =35세 이상

 

▣ 지원 내용


·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임신 회당 최대 50 만원 )

  ※ · 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산부인과 외 타과( 내과, 외과 등 )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임신기간 중 산모 ·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 결제건은 제외 (현금결제 또는 개인카드결제)


급 여

비 급 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 , 검사비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지 원


▣ 지원항목


지원항목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 검사료 등

지원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임산부 본인 신청)

방문 신청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몽땅정보만능키 가입필수)


 ※ 검사 (진료 )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 회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한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 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방문 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1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병원에서 발급 )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충) 통장사본, 진료확인서

 

▣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신청

자격 확인

 지급

진료 및 검사 후 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등록 또는 제출)

자격 확인 및 결정

실비 지원

(신청 후 1~2달 소요)

임산부

보건소

보건소 임산부



문의 :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02-45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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