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사업소득자의 입원(입원연계 외래), 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사업소득자들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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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
| 지역가입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 근로·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
| ※ 지원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지원내용
- 지 원 액: ‘26년도(96,960원), ‘25년도(94,230원)
- 급여기간: 최대 14일[입원 13 일(입원연계 외래 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선정기준 및 신청기한
| 선정기준 | ①소득:신청자 및 가구원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100%이하 ②재산: 4억원 이하(일반재산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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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퇴원일, 검진일,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 ||||||||||||||||||||||||
구비서류
- 1.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입원: 입·퇴원기간과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서류(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입원연계 외래: 외래진료일과 질병명(입원과 동일한 질병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2. 근로· 사업 활동 확인 서류
근로소득자: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기타(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사업소득자: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3. 재산확인 서류(해당자 ) ※본인 또는 가구원 소유인 경우 불필요
신청자 및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 4. 신분증 및 통장(압류방지통장 제외 ) 사본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02-450-1968/1969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