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시 참여 가능
1) 대상 기준: 관내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득재산조사 제외
| 가구원수 | 중위소득 80%(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가구원 수 포함 범위
-신청인(임산부, 영유아보호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자녀(태아 포함)
-신청인과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3) 영양위험요인: 임신, 빈혈, 저신장, 저체중, 식이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보건지소 내소하여 평가)
사업 내용
-대상자별 보충식품패키지 제공(매월)
-영양교육 제공(매월)
-가정방문: 보충식품 보관 확인 및 영양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사섭취조사)
▶교육 및 평가 무단 불참 시 자동 퇴록
사업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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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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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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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6~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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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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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으로 소득재산조사 (5~7일소요) |
·영양위험요인 평가(신체계측,빈혈) ·식사섭취조사 |
·영양상담 및 교육 ·보충식품패키지 지원 ·가정방문 |
·영양위험요인 평가 ·식사섭취조사 ·만족도 조사 |
※신청 문의: 영양플러스실 연락(☎02-450-1434, 1436) 혹은 정부24 신청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 구분 | 보충식품(1개월분) |
|---|---|
| 0~5개월 영아 (패키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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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개월 영아 (패키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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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개월 유아 (패키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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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 혼합수유부 패키지4 |
※ 혼합수유부 7개월부터는 우유만 제공 |
| 출산부(조제수유부) 패키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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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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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은 재판매 및 양도 절대 금지입니다.
※신선식품(감자, 당근)은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1층 영양플러스실☎02)450-1434, 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