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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HOME > 보건프로그램 > 모자보건 >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시 참여 가능

1) 대상 기준: 관내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득재산조사 제외

○○○ 표
가구원수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가구원 수 포함 범위

-신청인(임산부, 영유아보호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자녀(태아 포함)

-신청인과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3) 영양위험요인: 임신, 빈혈, 저신장, 저체중, 식이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보건지소 내소하여 평가)

 

사업 내용 

-대상자별 보충식품패키지 제공(매월)

-영양교육 제공(매월)

-가정방문: 보충식품 보관 확인 및 영양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사섭취조사)

교육 및 평가 무단 불참 시 자동 퇴록

 

사업 운영 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격 판정

>

사업 참여(6~12개월)

>

사업 종료

행복e으로

소득재산조사

(5~7일소요)

·영양위험요인 평가(신체계측,빈혈)

·식사섭취조사

·영양상담 및 교육

·보충식품패키지 지원

·가정방문

·영양위험요인 평가

·식사섭취조사

·만족도 조사

신청 문의: 영양플러스실 연락(02-450-1434, 1436) 혹은 정부24 신청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보충식품(1개월분)
구분 보충식품(1개월분)
0~5개월 영아
(패키지1)
  • 혼합수유 : 조제분유 1캔
  • 조제유 : 조제분유 2캔
  • 완전모유수유 : 어머니께 더 많은 식품 제공
6~12개월 영아
(패키지2)
  • 혼합수유 : 조제분유 1캔
  • 조제유 : 조제분유 2캔
  • 완전모유수유 : 분유 없음
  • [공통] 이유식재료
  • 쌀 : 1.5kg
  • 감자 : 800g
  • 달걀 : 30개
  • 당근 : 600g
13~72개월 유아
(패키지3)
  • 쌀 : 1.5kg
  • 감자 : 800g
  • 달걀 : 30개
  • 당근 : 600g
  • 우유 및 유제품 : 12리터
  • 검정콩 : 300g
  • 김 : 90g
임신부 / 혼합수유부
패키지4
  • 쌀 : 3.0kg
  • 감자 : 1.6kg
  • 달걀 : 30개
  • 당근 : 1.2kg
  • 우유 및 유제품 : 12리터
  • 검정콩 : 500g
  • 김 : 90g
  • 미역 : 100g

※ 혼합수유부 7개월부터는 우유만 제공

출산부(조제수유부)
패키지5
  • 쌀 : 3.0kg
  • 감자 : 1.6kg
  • 달걀 : 30개
  • 당근 : 1.2kg
  • 우유 및 유제품 : 6리터
  • 검정콩 : 500g
  • 김 : 90g
  • 미역 : 100g
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6
  • 쌀 : 3.0kg
  • 감자 : 1.6kg
  • 달걀 : 30개
  • 당근 : 1.2kg
  • 우유 및 유제품 : 12리터
  • 검정콩 : 500g
  • 김 : 90g
  • 미역 : 100g
  • 닭가슴살 : 1kg(냉동)
  • 오렌지주스 : 6L


※보충식품은 재판매 및 양도 절대 금지입니다.

※신선식품(감자, 당근)은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1층 영양플러스실02)450-143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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