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보충 영양 식품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 자격 (※ 아래 세가지 모두 충족할 것)
-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 (※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 (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양불균형 가운데 1가지 이상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해당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 지원 내용
- 매월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가정방문 : 보충식품 보관상태 점검, 개인별 영양상담
- 정기적 영양평가 : 빈혈,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내역 조사
접수 서류
- [대상자 모두 지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당해년도)
상세보기
- [해당자만 지참] 산모수첩(임신부),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접수 절차
대기자 신청(전화) → 대기자 개별연락 → 서류접수 및 영양평가(대상자 방문) → 대상자 선정(해당자 개별 연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보건복지부 기준)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 가구원 수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태아 포함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모두 합산)
영양플러스 대상자 보충식품식품 패키지 (대상자별 6가지)
구분 | 보충식품(1개월분) | |
---|---|---|
영아 0~5개월
(패키지1) |
|
|
영아 6~12개월
|
|
|
유아 1~6세
|
|
|
임신부 / 혼합수유부
|
임신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
|
출산 후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
|
|
출산부
|
모유슈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출산 후 6개월까지) |
|
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6) |
출산 후 12개월까지 |
|
- 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받는 대상자에게만 공급합니다.(양도, 판매 금지)
- 식품 수급 상황에 따라 대체품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신선 식품은 부패 위험이 있으므로 두 번에 나누어 공급합니다.
문의 사항 : 광진구 중곡보건지소 영양플러스 사업 (☎02-450-1434, 1436)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2층 영양플러스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