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
품목 | 대상음식 | 음식점 |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영업자 |
농산물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 |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23. 7. 01.부터 확대 시행) |
일반적인 표시 방법
- 업소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표시판 크기 : 29cm 이상 * 42cm 이상,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판이 없을 경우에는 주요 출입구 정면에 게시해야 함.
- 농수산물을 냉장고나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나 냉장고 앞면과 수족관 등에 모두 표시해야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
-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함.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이 섞인 경우에는 섞인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교육 보육 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 급식소는 차림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가 적힌 차림표를 가정 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함.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 설치 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 급식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배달 앱 등의 조리 음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중에서 해당하는 원료의 원산지를 음식 이름(제품명)이나 가격 주위에 표시해야 함.
-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해야 함.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음)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
- - 국내산의 경우(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 소는 출생국 표기) :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한우),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육우(출생국 : 호주))
- - 외국산의 경우 : 소갈비(쇠고기 : 미국산), 갈비탕(쇠고기 : 호주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국내산>외국산) :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를 조리한 음식
- - 국내산의 경우 : 닭곰탕(닭 :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
- - 외국산의 경우 : 갈비(돼지고기 :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 브라질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외국산>국내산) : 닭갈비(닭고기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 배달용 판매 경우(닭고기, 돼지고기) : 찜 닭(닭고기 : 국내산), 돼지 보쌈(돼지고기 : 벨기에산)
- - 수입한 돼지,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출생국 : 덴마크)),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출생국 : 중국))
- 쌀(밥, 죽, 누룽지)
- - 국내산의 경우 : 밥(쌀 : 국내산), 누룽지(쌀 : 국내산)
- - 외국산의 경우 : 밥(쌀 : 미국산), 죽(쌀, 중국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국내산>외국산) :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 - 국내산 배추와 외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 외국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 : 비추김치(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국내산)
- - 배추김치를 수입한 경우 : 배추김치(중국산)
-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두부(콩 : 국내산)
-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두부(콩 : 중국산), 콩국수(콩 : 미국산)
-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 국내산, 원양산의 경우 : 광어회(광어 : 국내산), 참돔구이(참돔 : 원양산), 광어 매운탕(광어 : 원양산, 태평양산)
- - 외국산의 경우 : 참돔 회(참돔 : 일본산), 장어구이(장어 : 중국산), 추어탕(미꾸라지 : 중국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외국산>국내산) : 낙지볶음(낙지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 모듬 회(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
-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 -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배추김치·쌀·콩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중 음식점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9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함
- - 식육가공품 사용시 : 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 중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
- - 쌀·콩·배추김치 가공품 사용시 : 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 중 쌀·콩·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
위반 시 처분 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 원) 부과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사례가 2회 이상 적발된 업소
원산지 표시 문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1588-8112)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