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음식점 원산지 관리

HOME > 위생서비스 > 식품안전/위생관리/방사능 > 식품위생관리 > 음식점 원산지 관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
품목 대상음식 음식점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영업자
농산물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23. 7. 01.부터 확대 시행)

  ※ 수족관에 보관, 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일반적인 표시 방법

  • 업소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표시판 크기 : 29cm 이상 * 42cm 이상,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판이 없을 경우에는 주요 출입구 정면에 게시해야 함.
  • 농수산물을 냉장고나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나 냉장고 앞면과 수족관 등에 모두 표시해야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
  •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함.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이 섞인 경우에는 섞인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교육 보육 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 급식소는 차림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가 적힌 차림표를 가정 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함.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 설치 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 급식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배달 앱 등의 조리 음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중에서 해당하는 원료의 원산지를 음식 이름(제품명)이나 가격 주위에 표시해야 함.
  •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해야 함.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음)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
    • - 국내산의 경우(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 소는 출생국 표기) :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한우),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육우(출생국 : 호주))
    • - 외국산의 경우 : 소갈비(쇠고기 : 미국산), 갈비탕(쇠고기 : 호주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국내산>외국산) :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를 조리한 음식
      • - 국내산의 경우 : 닭곰탕(닭 :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
      • - 외국산의 경우 : 갈비(돼지고기 :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 브라질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외국산>국내산) : 닭갈비(닭고기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 배달용 판매 경우(닭고기, 돼지고기) : 찜 닭(닭고기 : 국내산), 돼지 보쌈(돼지고기 : 벨기에산)
      • - 수입한 돼지,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출생국 : 덴마크)),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출생국 : 중국))


      • 쌀(밥, 죽, 누룽지)
        • - 국내산의 경우 : 밥(쌀 : 국내산), 누룽지(쌀 : 국내산)
        • - 외국산의 경우 : 밥(쌀 : 미국산), 죽(쌀, 중국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국내산>외국산) :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 - 국내산 배추와 외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 외국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 : 비추김치(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국내산)
          • - 배추김치를 수입한 경우 : 배추김치(중국산)
          •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두부(콩 : 국내산)
            •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두부(콩 : 중국산), 콩국수(콩 : 미국산)


            •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 국내산, 원양산의 경우 : 광어회(광어 : 국내산), 참돔구이(참돔 : 원양산), 광어 매운탕(광어 : 원양산, 태평양산)
              • - 외국산의 경우 : 참돔 회(참돔 : 일본산), 장어구이(장어 : 중국산), 추어탕(미꾸라지 : 중국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외국산>국내산) : 낙지볶음(낙지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 모듬 회(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

            •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 -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배추김치·쌀·콩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중 음식점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9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함
              • - 식육가공품 사용시 : 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 중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
              • - 쌀·콩·배추김치 가공품 사용시 : 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 중 쌀·콩·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

            위반 시 처분 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 원) 부과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사례가 2회 이상 적발된 업소

            원산지 표시 문의기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