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국산농산물, 가공품, 수입농산물 품목)
구분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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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
두류 |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콩 |
서류 | 감자, 고구마 |
채유종실 | 땅콩, 참깨(검정참깨 포함), 들 |
채소류 |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생줄기 제외) 토란줄기, 멜론, 우엉,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
약재류 |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감귤류,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곶감 |
버섯류 |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
견과류 | 호도, 잣, 밤, 은행 |
인삼류 | 수삼, 장뇌삼 |
산채류 |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
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알류, 육류의 부산물 |
기타 | 천연꿀, 녹용, 녹각, 곶감,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
표시 기준
- 국산농산물
-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 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한 때에는 "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 농산가공품
-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예시]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예시]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 고추(국산60%, 중국산4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 방법
-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국산농산물
-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글자 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point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수입농산물
-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는 국산농산물 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농산가공품
- 위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글자 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point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위치
- 국산농산물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용기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푯말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판매장소 :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산농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