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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수산물 원산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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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국산농산물, 가공품, 수입농산물 품목)

대상품목( 국산농산물, 가공품, 수입농산물 품목)
구분 대상품목
곡류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두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콩
서류 감자, 고구마
채유종실 땅콩, 참깨(검정참깨 포함), 들
채소류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생줄기 제외) 토란줄기, 멜론, 우엉,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약재류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과실류 사과, 배, 단감, 감귤류,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곶감
버섯류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견과류 호도, 잣, 밤, 은행
인삼류 수삼, 장뇌삼
산채류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알류, 육류의 부산물
기타 천연꿀, 녹용, 녹각, 곶감,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표시 기준

  • 국산농산물
    •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 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한 때에는 "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 농산가공품
    •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예시]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예시]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 고추(국산60%, 중국산4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 방법

  •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국산농산물
      •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글자 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point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수입농산물
      •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는 국산농산물 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농산가공품
      • 위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글자 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point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용기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푯말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판매장소 :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산농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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