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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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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관련규정>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공통기준
  •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행정관청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에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 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자체검사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도축업
  •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사원 으로 지정하거나 검사보조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도축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자체검사원이 시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유업
  •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사원으로 지정하거나 검사보조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자체검사원이 시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집유의 명목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집유의 명목으로 원유대금 이외의 별도의 보조성 경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집유가 금지된 원유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가에서 착유된 원유를 집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 포장 처리업
  • 가.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다. 장난감·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라. 조제유류에 관하여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 등을 통한 광고를 하거나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가공한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의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등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 차.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원산지·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개체식별번호(「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하증권번호(수입된 쇠고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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