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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HOME > 보건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19 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료, 환자특식 제외) 90% 지원 ( 최대 300 만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 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법정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 원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환자특식), 한방치료관련,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기 의료소모품 구입비, 후원/감면 진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앱

· 방문신청 : 광진구보건소 2 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 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 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 수주 뒤 재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 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 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 -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 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18.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진단서 1(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 임신주수 20주 이상 등 특정 조건이 있는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기재 필수

3.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병원 발급)

 -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진단서 상 각각의 입 ·퇴원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산모 본인의 통장사본 1

6. 출생증명서 1( 필요 시)


 

 

▣ 문의: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02-4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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