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질환명 |
질환 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 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진단서에 O코드 동시 기재) |
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자궁내 성장 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지원제외: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 보건소 안내> 보건소 민원> 민원서식 다운로드
소득요건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장기요양보험표 제외)
- 부부가 각각 직장,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부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관련 비급여 진료비,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보조기, 의료소모품 구입비 , 후원/감면한 진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 상급병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 기준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 1인실
- 치과병원, 의원 : 1인실, 2인실, 3인실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한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내려받기)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및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