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모든 임산부 중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질환명 질환
코드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
N23**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진단서에 O코드 동시 기재)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18. 자궁내 성장 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지원제외: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급 여 |
비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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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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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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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 지원제외 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관련 비급여 진료비,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보조기, 의료소모품 구입비 , 후원/감면한 진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아이마중 앱,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임신 주수 20주 이상 등 특정 조건이 있는 질환의 경우, 진단서에 반드시 해당 임신주수를 기재 → 질환마다 지원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진단서 발행 시 임신주수를 꼭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미비 시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각각 제출) ※ 진단서에 입·퇴원일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및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문의전화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