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19 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의 90% 지원 ( 최대 300 만원 )
※ 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 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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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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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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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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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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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환자특식), 한방치료관련,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기 , 의료소모품 구입비, 후원/감면 진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앱
· 방문신청 : 광진구보건소 2 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질환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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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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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 주 이상, 37주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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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 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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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72 |
분만후 출혈 ( 수주 뒤 재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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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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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4 |
전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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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5 |
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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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막의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 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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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 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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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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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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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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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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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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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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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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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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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3 |
임신[임신 -유발]고혈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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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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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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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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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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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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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 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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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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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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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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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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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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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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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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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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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신분증 2. 진단서 1부 (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 임신주수 20주 이상 등 특정 조건이 있는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기재 필수 3. 입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병원 발급) - 입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 각각의 입 ·퇴원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산모 본인의 통장사본 1부 6. 출생증명서 1부 (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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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450-1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