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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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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련영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서식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 필수서류
  •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지하66㎡, 지상2층100㎡이상의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 기타서류
    • 대리인 방문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다운로드
비 용
  • 수 수 료 :증지 28,000원
  •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처리
업무절차 신고→서류 확인→검토→결재→신고증 발급→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관련문의 식품위생팀 영업신고 담당 (☎450-1982, 1951, 1935)

유의 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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