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관련법
전국 보건소와 병ㆍ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정에 따라 개인별로 예방접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등록 』의 필요성
예방접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얻으려면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개인 건강도 보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게 되므로 사회의 건강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는지 알게 되면 전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와 지역을 예측할 수 있어 미리 전염병 유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을 별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접종기록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83년에「예방접종등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전염병예방법 제21조), 2000년 6월 이후부터는 접종기록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보건소와 병원의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등록 』의 혜택
- 제때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정확한 기록, 수첩 분실, 이사, 다른 병의원 방문 등으로 과거에 접종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발생하게 되는「중복접종이나 누락접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취학시나 외국 유학시 필요한「예방접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 보호자 회원가입→자녀 예방접종 관리→[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정부24'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예방접종 증명서] 무료로 발급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접종 받은 의료기관 전화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발급(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완료되면 발급 가능)
- 필요한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에 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방문하시면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즉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