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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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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 산모(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

신청주체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 미혼 모자 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회원가입 -> 사업별소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 및 동의서 작성
  • 신청 구비서류 접수 : 구비서류 원본(임신확인서, 동의서, 등본) 우편 송부
  • ※ 접수처 : 사회보장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보건복지행정타운17층)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신청
    •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문의전화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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