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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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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선별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지원 (※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1회 지원
    (유소견 결과에 따른 재검시 추가1회 지원, 최대 2회 지원)
    - 지원금액: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검사기간 초과 등) 건 또는 비급여로 검사한 건은 국가사업으로 지원불가
  • 확진검사 지원
    - 지원금액: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0원 범위내 지원
    (단,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외 항목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환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 환아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질환코드 E03.0, E03.1]
    의료비 지원
    ※환아 등록일 기준
    연간 한도 25만원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지원 기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지원기준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지원기준

    - 의료비 지원 기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보건소에 환아 등록 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소급지원 불가)
    *의료비 지원제외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시)

  • 신청방법: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7번방)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선별/확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신청
    - 환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 진단 후 보건소*등록신청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선별/확진)
    ㆍ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진단서(확진 환아만)
    - 환아 관리
    ㆍ특수식이 지원: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분유명 및 1일 또는 월간 필요량을 반드시 명시), 주민등록등본  
    * (정기적 진단서 제출) 크론병 제외질환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크론병은 식이 신청 시 6개월마다 필요량 및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제출, 재발 시 검사결과지 1부 제출 ※병원직인 기재
    ㆍ의료비 지원:진단서(최초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포함)영수증 및 세부내역서,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문의전화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45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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