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HOME > 보건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및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소2층 여성건강상담실)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ʻ퇴원일ʼ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기한 이후 바우처 자동소멸

대상자별 서비스 가격

  • 구분 자격요건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15일 25일 40일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출산 전)산모수첩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쌍태아 이상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출산 후)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또는 온라인) >>제공기관 예약>>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입금>>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비용결제
  • 서비스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 서비스 시간: 월~금(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공휴일, 주말, 야간은 이용불가
  •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기관 자율 선택]

기타[참고]

  •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4.10.1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일반상품 본인부담 비용은 제외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4. 9. 30.까지 출산모

‘24. 10. 1. 이후 출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당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거주

(주민등록)중인 자

* 판정유형 가형또는 통합형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산모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시 지원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서비스기간 연장형 이용시에도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산모명의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신청일 기준 발급: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해당자]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 체류지변동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신청인 통장사본

[해당자]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타구산모]

- 서비스제공기록지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당일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지원제외

(중복 지원 불가)

• 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 본인부담금 90%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 지원(총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9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인

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자양로117 광진구보건소 2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 이내

접수처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2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33


※ 산후조리경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지원

 예) A-통합-1(표준형10)본인부담금 427,000원인 경우를 가정

  사례1)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 지원금액: 384,300(본인부담금 90% 지원)

  사례2)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384,300원 이상→ 지원불가

  사례3)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200,000→ 지원금액: 184,300(본인부담금 90%중 산후조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사례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중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외 일반상품 이용시

   -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자비결제)+산후조리경비로 부가서비스 등 일반상품 금액 결제 384,300원 이상→ 지원불가

  ※ 24년 9월까지 출산모 중 서비스 기간 연장형 사용자는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으므로 A-통합-1(연장형15)

     사용하시더라도 지원금액은 상기 예시와 같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