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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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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및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소2층 여성건강상담실)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ʻ퇴원일ʼ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기한 이후 바우처 자동소멸

대상자별 서비스 가격

  • 구분 자격요건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15일 25일 40일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출산 전)산모수첩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쌍태아 이상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출산 후)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또는 온라인) >>제공기관 예약>>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입금>>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비용결제
  • 서비스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 서비스 시간: 월~금(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공휴일, 주말, 야간은 이용불가
  •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기관 자율 선택]

기타[참고]

  •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4.10.1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일반상품 본인부담 비용은 제외

판정유형 가형통합형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이용)산모는 별도 전화 문의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4. 9. 30.까지 출산모

‘24. 10. 1. 이후 출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당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거주

(주민등록)중인 자

* 판정유형 가형또는 통합형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산모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시 지원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서비스기간 연장형 이용시에도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산모명의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신청일 기준 발급: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해당자]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 체류지변동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신청인 통장사본

[해당자]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타구산모]

- 서비스제공기록지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당일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지원제외

(중복 지원 불가)

• 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 본인부담금 90%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 지원(총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9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인

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자양로117 광진구보건소 2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 이내

접수처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2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33


※ 산후조리경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지원

 예) A-통합-1(표준형10)본인부담금 427,000원인 경우를 가정

  사례1)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 지원금액: 384,300(본인부담금 90% 지원)

  사례2)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384,300원 이상→ 지원불가

  사례3)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200,000→ 지원금액: 184,300(본인부담금 90%중 산후조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사례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중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외 일반상품 이용시

   -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자비결제)+산후조리경비로 부가서비스 등 일반상품 금액 결제 384,300원 이상→ 지원불가

  ※ 24년 9월까지 출산모 중 서비스 기간 연장형 사용자는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으므로 A-통합-1(연장형15)

     사용하시더라도 지원금액은 상기 예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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