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및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16주 이상 유산, 사산모 포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및 서비스 기간 차등 적용
- 2023년 서비스 가격 바로보기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서비스기간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 15일 | 20일 | 25일 |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후 자동소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출산 후) 출생증명서, (쌍태아인 경우) 진단서(소견서) 1부.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휴직기간 명시) 및 최근 급여명세서 각 1부.
- 예외지원 산모의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산모가 자유롭게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또는 온라인) >> 제공기관 예약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입금 >> 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비용결제
- 서비스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 서비스 시간 : 월~금(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공휴일, 주말, 야간은 이용불가
-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산후 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금액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바우처 [50만원] 초과한 차액에 대하여 90% 지원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 거주(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이면서, 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연장형은 표준형 금액에 준해(표준형금액만큼 지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연장형 지원가능(서울시예산으로 별도지원함)
- 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비용은 지원불가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②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 ③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 ④산모 명의 통장사본
- ⑤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제출(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접수처
- 방문 제출(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596,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