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및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소2층 여성건강상담실)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ʻ퇴원일ʼ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기한 이후 바우처 자동소멸
대상자별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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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요건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15일 25일 40일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출산 전)산모수첩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쌍태아 이상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출산 후)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또는 온라인) >>제공기관 예약>>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입금>>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비용결제
- 서비스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 서비스 시간: 월~금(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공휴일, 주말, 야간은 이용불가
-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기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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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태아포함]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24.10.1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일반상품 본인부담 비용은 제외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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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 30.까지 출산모 |
‘24. 10. 1. 이후 출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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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당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거주 (주민등록)중인 자 * 판정유형 “가형” 또는 “통합형” 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산모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시 지원 |
•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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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 서비스기간 연장형 이용시에도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 |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
제출 서류 |
①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③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④ 산모명의 통장사본 ⑤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신청일 기준 발급: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⑥ [해당자]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 체류지변동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①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③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④ 신청인 통장사본 ⑤ [해당자]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⑥ [타구산모] - 서비스제공기록지 - 가족관계증명서 ⑦ [해당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당일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지원제외 (중복 지원 불가) |
•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 지원(총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9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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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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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자양로117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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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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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 02-450-1933 |
※ 산후조리경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지원
예) A-통합-1형(표준형10일)본인부담금 427,000원인 경우를 가정
사례1)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원→ 지원금액: 384,300원(본인부담금 90% 지원)
사례2)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384,300원 이상→ 지원불가
사례3)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200,000원→ 지원금액: 184,300원(본인부담금 90%중 산후조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사례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중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외 일반상품 이용시
-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원(자비결제)+산후조리경비로 부가서비스 등 일반상품 금액 결제 384,300원 이상→ 지원불가
※ 24년 9월까지 출산모 중 서비스 기간 연장형 사용자는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으므로 A-통합-1형(연장형15일)을
사용하시더라도 지원금액은 상기 예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