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범위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또는 준중환자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재입원, 외래,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소모품(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제외
20. 8. 31.이전 출생 환아 |
20. 9. 1.이후 출생 환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가구의 미숙아(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 3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246,992원이하, 지역가입자 271,376원 이하 (본인의 납부액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여 합산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출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능
지원안내
- 기간 : 연중
-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위 대상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 신청서, 퇴원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 지원여부 심사 후 지원관계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일로 부터 30일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단,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 입금일자 지연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구비서류
- 1. (신생아중환자실)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2. 입금계좌 통장(산모) 사본 1부
- 3. (미숙아)출생증명서 1부
- 4.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Q코드) 기재)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 7.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첨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 8. 진단서나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처리절차
- 미숙아출생병원
보건소통보 - 대상자지원
신청접수 - 접수서류 심의
- 지원결정 통보
- 본인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