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입원 치료비 중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재입원(미숙아의 경우), 외래,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소모품(체온계, 아기포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 제외!!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입원치료비
※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상이, 1인당 300~1000만원 한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야하 함
※ 단, 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제외(ex. 선천성 부이개)
※ 1인당 500만원 한도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지원절차
지원신청 |
|
지원범위 심사 |
|
의료비 지원 |
|
⇨ |
|
⇨ |
|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보건소 (건강관리과) |
|
보건소 (건강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