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시설은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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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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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1개월 |
1회이상/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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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2개월 |
1회이상/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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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3개월 |
1회이상/6개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시설은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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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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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1개월 |
1회이상/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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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2개월 |
1회이상/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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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3개월 |
1회이상/6개월 |
담당 : 보건의료과 오미금 02-450-6664
최종수정일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