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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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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구분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 
대상 - 관내 만18세 미만의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를 받은 아동
내용 -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필요시 방사선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 구강질환 치료
절차 - 사전예약 후 보건소 구강검진
- 치과치료 필요 시, 사업참여 치과병원 예약 후 내원


문의전화 : ☎02-45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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