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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OME > 보건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여성기준) 난임부부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로 신청 /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 ( 한국 국적) 주소지 신청

 

▣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 제출자 (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 개월)

 

시술비 지원 신청은 각 차수마다 신청 필요 (시술 시작 전 신청 )

진단서는 체외수정 (신선 ,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최초 지원 신청 시에만 제출    

    ex) 신선1 차 신청 시 체외수정용 진단서 제출 , 이후 인공 1 차 신청 시 인공수정용 진단서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수

 

▣ 지원내용


시술종류

지원액( 상한)

건강보험적용

서울시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20

출산당 25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5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난임시술 건강보험 잔여 횟수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목록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 *, 약제비, 냉동난자해동비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비급여 3 *, 약제비 , 기타 비급여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보험급여 비급여전환 )


·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

  - 공난포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 조기배란 ,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

  - 다음 차수 신청 전 시술중단 사유 보건소에 고지 필수 동일 차수 통지서 재발급 필요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 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 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26년 신설. 기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폐지 )

  · ‘난임진단자 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 출산 위해 사용할 경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광진구보건소 2 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필수

온라인 신청

· 정부 24 (https://www.plus.gov.kr)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 24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

·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e- 보건소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배우자 및 가구원 동의 후 최종제출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

서류 미비 시 보건소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통지서 발급일 : 구비서류 완비일 ( 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제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해야함 기간 내 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 정부 24 통지서 발급 오류 시 문의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

 

▣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1. 부부 신분증 (방문 시 )

2. 주민등록등본 1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보험료 납부 확인서

 * 2,3 의 경우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4. 난임 진단서 원본 1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최초 1차 신청 시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3 개월마다 제출 필요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 (1 년이상 체류 증빙 )

     * 추가 증빙 필요 시 출입국기록 제출

 

사실혼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6개월마다 제출 필요 )

1.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안내-민원서식다운로드)

2.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안내-민원서식다 운로드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3.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당사자별 각 1 (신청일 발급 )


외국인인 경우 : 미혼증명서류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 )

  1.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2.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에 준하는 서류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지원 가능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일부 약제만 해당 )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 유산방지제만 지원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 유트로게스탄/ 예나트론 질정 , 크리 논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  (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안내-민원서식다운로드 )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확인서 (병원 발급 )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카드영수증 제외 )

 · 시술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한 및 방법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방) 또는 이메일(gwangjin1955@gwangjin.go.kr) 신청


◈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지원내용

  ·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한 경우 ,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생식세포( 난자 ) 동결보존 동의서 1 ( 의료기관 발행 )

 · 해당 생식세포 냉동 ·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 ( 의료기관 발행 )

 ·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시술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한 및 방법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또는 이메일(gwangjin1955@gwangjin.go.kr) 신청



▣ 문의: 광진구보건소 2 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02-4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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