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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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정부 지침상 서식)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 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난임진단서’를 발급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관내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시술비 지원 신청은 각 차수마다 매번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 진단서는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최초 지원 신청 시에만 제출하시면 합니다.
예시) 신선1차 신청 시 체외수정용 진단서 제출, 이후 인공1차 신청 시 인공수정용 진단서 제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2024년 2월 1일 신청건부터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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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등 없음 | 45세 이상 | |||
난임부부 |
출산당 25회 (시술 구분 없이) |
신선배아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 보조생식술 시작일이’24.11.1.이후부터 출산 당25회 지원적용,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 지원가능
※ 난임시술 건강보험 잔여 횟수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목록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지원범위
-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90%,비급여3종*,약제비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30%적용)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3종* ,약제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체외(신선+동결) 20회,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체외21회~,인공6회~)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보험급여적용⇒비급여전환) - 3.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공난포,미성숙난자채취 등 의학적 사유로 중단시,체외수정만 해당)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감의90%(비급여,약제비 제외)
※ 적용시점:’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비급여3종 지원한도액:배아동결비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보건소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통지서 발급일: 구비서류 완비일(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 정부24 통지서 발급 오류 시 문의처: 정부24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평일 9-6시) - 방문 신청 :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여성건강상담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해야함. 기간 내 미사용 시재신청 필요
※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인 3개월보다 빠를 시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예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4월 5일,사실혼 유효기간 종료일 5월 5일인 경우 → 통지서 유효기간은 7월 5일이 아닌 5월 5일임.
구비서류
기본 서류
- ① 부부 신분증
- ②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 제출)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 체외 및 인공수정 최초 신청에 한해 각각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가능(단, 시술 진행 후 진단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시술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출 필수)
-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색: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정보>현황>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⑤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단, 전산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제출 필요)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추가 서류)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 1부
사실혼 관련 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부부 외 2명의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추후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모두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지원신청 (진단서제출) |
⇨ |
자격조사, 대상자선정 (지원결정통지) |
⇨ |
시술 및 확인서 발행 |
⇨ |
의료비 청구 |
⇨ |
의료비 지급 |
대상자 |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 |
지정 의료기관, 대상자 |
보건소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및 병원 시술비 청구 완료 이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광진구민만 가능)
- ※약제비도 시술비 지원 기준과 동일(일부・전부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일부)
지원 가능 약제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신청 기한 및 방법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구비 서류
- ① 난임 약제비 청구서 난임 약제비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③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④ 시술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약 2달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