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의 난임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되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시술 종류별 지원 최대 금액
시술 종류별 지원 최대 금액 시술 종류 지원 횟수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 3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 발급일: 구비서류 완비일(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 방문 신청 : 광진구보건소 3층 7번방(여성건강상담실)
※ 지원대상자는 시술 시작일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각 차수 마다 제출)
※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 하므로 반드시 시술 전 신청!! (소급적용 불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구비서류
기본 서류
- ① 부부 신분증
- ②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에 따라 발급 된 진단서만 인정
※ 체외 및 인공수정 최초 신청에 한해 각각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
- ⑤ 부부 모두의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씩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및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④~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단, 전산으로 보험료 고지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 제출 필요)
추가 서류(해당자만 제출)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②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③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④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
사실혼 관련 서류
- ①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처리절차
- 지원 신청
- 대상자
- 대상자 자격 심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보건소
- 대상자 자격 심사
-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난임 시술 - 대상자,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