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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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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정부 지침상 서식)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 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난임진단서’를 발급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관내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시술비 지원 신청은 각 차수마다 매번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 진단서는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최초 지원 신청 시에만 제출하시면 합니다.
    예시) 신선1차 신청 시 체외수정용 진단서 제출, 이후 인공1차 신청 시 인공수정용 진단서 제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2024년 2월 1일 신청건부터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연령 차등 없음 45세 이상
난임부부
출산당 25회
(시술 구분 없이)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 보조생식술 시작일이’24.11.1.이후부터 출산 당25회 지원적용,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 지원가능
※ 난임시술 건강보험 잔여 횟수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목록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지원범위

  •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90%,비급여3종*,약제비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30%적용)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3종* ,약제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체외(신선+동결) 20회,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체외21회~,인공6회~)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보험급여적용⇒비급여전환)
  • 3.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공난포,미성숙난자채취 등 의학적 사유로 중단시,체외수정만 해당)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감의90%(비급여,약제비 제외)
    ※ 적용시점:’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비급여3종 지원한도액:배아동결비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보건소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통지서 발급일: 구비서류 완비일(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 정부24 통지서 발급 오류 시 문의처: 정부24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평일 9-6시)
  • 방문 신청 :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여성건강상담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해야함. 기간 내 미사용 시재신청 필요
    ※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인 3개월보다 빠를 시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예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4월 5일,사실혼 유효기간 종료일 5월 5일인 경우 → 통지서 유효기간은 7월 5일이 아닌 5월 5일임.

구비서류

기본 서류

  • ① 부부 신분증
  • ②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 제출)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 체외 및 인공수정 최초 신청에 한해 각각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가능(단, 시술 진행 후 진단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시술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출 필수)
  •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색: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정보>현황>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⑤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단, 전산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제출 필요)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추가 서류)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 1부

사실혼 관련 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부부 외 2명의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추후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모두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지원신청

(진단서제출)

자격조사, 대상자선정

(지원결정통지)

시술 및 확인서 발행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대상자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대상자

보건소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및 병원 시술비 청구 완료 이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광진구민만 가능)
  • ※약제비도 시술비 지원 기준과 동일(일부・전부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일부)

지원 가능 약제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신청 기한 및 방법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구비 서류

  • ① 난임 약제비 청구서 난임 약제비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③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④ 시술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약 2달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02-4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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