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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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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정부 지침상 서식)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관내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난임부부
    총25회

    (시술 구분 없이)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잔여 횟수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목록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의 90%, 비급여 일부에 대하여 지원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 (2024 2 1일자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여가 확대되어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이거나, 성숙 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보조생식술 급여인정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정부지원 불가합니다. → 44세 이하 본인부담률 30%,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보조생식술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시술행위를 실시해야 시술 급여횟수를 적용하므로 난자채취 전에 중단된 경우 급여횟수를 적용하지 않아 정부지원 불가합니다. 
  • - 체외수정(신선배아):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 - 체외수정(동결배아): 자643 해동
  • - 인공수정: 자646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해도 모두 정부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진행 중 정부지원 불가 사례 발생 시 시술비는 전액 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하시어 신중하게 시술을 결정하시고 병원과 충분한 상담 이후에 시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 미비 시 보건소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 통지서 발급일: 구비서류 완비일(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 방문 신청 :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여성건강상담실)
    • ※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제출(각 차수 마다 시술비 지원 신청 및 통지서 제출 필요)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해야함. 기간 내 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 ※ ʻ지원결정통지서ʼ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하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지원 신청을 먼저 하세요!! (소급적용 불가)
    •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보다 빠를 시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시스템 반영 완료)

    구비서류

    기본 서류

    • ① 부부 신분증
    • ②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 제출)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 체외 및 인공수정 최초 신청에 한해 각각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가능(단, 시술 진행 후 진단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시술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출 필수)
    •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색: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인구아동>인구출산>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 현황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⑤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단,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제출 필요)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추가 서류)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 1부

    사실혼 관련 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부부 외 2명의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처리절차

    지원신청

    (진단서제출)

    자격조사, 대상자선정

    (지원결정통지)

    시술 및 확인서 발행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대상자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대상자

    보건소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및 병원 시술비 청구 완료 이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광진구민만 가능)

    지원 가능 약제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신청 기한 및 방법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구비 서류

    • ① 난임 약제비 청구서 난임 약제비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③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④ 시술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약 2달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02-4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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