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중 아래 기준 해당하는 자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맞벌이 부부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 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② 여성연령제한 없음
- ③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최대 110만원 (총17회한: 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단, 회차별 정부지원한도액 다르며,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대상자는 최초 진료일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각 차수 적용),
발급일 부터 적용되니 시술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소급적용 안됨)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인공수정시술지원 신청서 체외수정시술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 제출)
※ 정액검사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자궁 및 난관 검사 실시, 정상배란 유무 검사 항목 포함할 것
※ 정부지정 시술기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부주소지가 다른 경우 제출)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맞벌이부부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발급 1577-1000)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휴직기간 명시) 및 최근 급여명세서 각 1부(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휴직기간에 재신청시 휴직증명서는 최초 신청시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단, 급여명세서는 신청일자 기준 전월분 제출 필요)
(단, 급여명세서는 신청일자 기준 전월분 제출 필요)
처리절차(당일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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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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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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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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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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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신청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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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신청 심사후 시술비 지급
시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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