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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표
영업의종류 범위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종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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