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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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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지원대상

  • 난청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보청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이면서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환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해당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이내)
    • 보청기 지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관내 확진검사 및 보청기처방 가능 기관: 군자소리의원, 건국대학교병원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

    • 난청 검사비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보청기 지원
      -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문의: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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