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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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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지역특구법」상 살아있는 나무 위에 건축한 시설('트리하우스')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예) 드라이크리닝 세탁, 물빨래 세탁, 운동화전문세탁 등

※ 셀프세탁소, 코인빨래방(손님 스스로 세탁), 세탁중개점(수거, 배달만 할 뿐 본·지점에서 세탁처리) 인 경우 세탁업 신고 대상 아님

    - 위의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유기용제 등 사용해 세탁, 오염제거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탁업 해당됨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아파트, 주택 등 개별가정집 실내청소(입주청소) 대행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대상 아님

공중위생업소 현황

  • 광진구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현황 
  • 광진구 공중위생업소 목욕장업 현황 
  • 광진구 공중위생업소 이용업 현황 
  • 광진구 공중위생업소 미용업 현황 
  • 광진구 공중위생업소 세탁업 현황 
  • 광진구 공중위생업소 건물위생관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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