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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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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안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단, 보건민원실의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결과서 출력교부만 가능)

제증명 민원 발급 안내 (1층 보건민원실 ☎ 02-450-1983,1984)

제증명 민원 발급 안내
민원서류명 검사항목 수수료 준비물 증명서 발급일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식품위생 종사자)
결핵(흉부X선),장티푸스,
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
3,000원 신분증 필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검사일로부터 4일소요

(공휴일 미포함)

건강진단서 결핵(흉부X선),장티푸스,
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
성병,매독,임질,(B형간염)
8,930원

 (B형간염 검사포함)

 

3,000원
(B형간염 검사미포함) 

신분증 필수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결핵(흉부X선) 1,500원 여권, 외국인등록증

접수일로부터 5일 지난 후 발급

(공휴일 미포함)

결핵증명서

결핵(흉부X선)

300원

신분증 필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검사일로부터 4일소요

(공휴일 미포함)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비 납부 → X선 촬영→ 검사실 →(3일 지난후)→ 보건소 민원실 (발급장소)
※ 중식시간( 12:00 ~ 13:00)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하며,
검사시간(약 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5 까지, 오후 17:45 까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 (3층 보건위생과 ☎ 02-450-1982)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대상 영업자가 양도양수를 하였을때(양도,양수인)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9,300원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면허세: 18,000원~45,000원

공중위생 영업신고(신규, 변경, 지위승계, 폐업)시 공통 안내사항

  • 영업신고 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대리 신고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층 보건위생과, ☎450-1914, 1918)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신청서류
  1.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등
    ※해당 업종별 구비서류 참조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유의사항 면허세 18,000원 ~ 45,000원
대상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신청서류
  1.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면허세 18,000원 ~ 45,000원

(공중)영업 폐업신고 (3층 보건위생과, ☎450-1914, 1918)

(공중)영업 폐업신고
대상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4,1621)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구비서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신규만 해당)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등의 개요 설명서
의료보수표
수수료 신규 : 40,000원
변경 : 20,000원

의료기관 휴·폐업 재개업 신고 (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4,1621)

의료기관 휴·폐업 재개업 신고
신청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지참,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없음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5)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구비서류
  1. 개설자 또는 종사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2. 시설, 인원 및 장비개요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약국 개설(변경) 등록 신청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74)

약국 개설(변경) 등록 신청
구비서류 반명함판 사진 2매
수수료
  1. 신규 : 10,000원
  2. 변경 : 5,000원 (개설등록증 지참)
처리기간 3일 (신규, 변경)

약국 휴·폐업 재개업 신고 (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74)

약국 휴·폐업 재개업 신고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구비서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4층 보건의료과 ☎ 02-450-1593)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구비서류
  1. 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1부
  3. 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4. 면허증 사본
  5. 건강진단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소독업 신고 (4층 보건의료과 ☎ 02-450-6664)

소독업 신고
대상 소독영업자격을 취득하려는 업소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소독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4층 보건의료과 ☎ 02-450-6664)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대상 소독영업 신고사항 변경을 하려는 업소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의료기관/약국 휴업.폐업 사실증명 발급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4,1621)

의료기관/약국 휴업.폐업 사실증명 발급
대상 의료기관, 약국 관계자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550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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