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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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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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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또는 사실혼부부)(원인불명의 난임)

· 여성 19801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의무 치료 기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을 순차적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등록 한의원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하나 그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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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 (12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1인 최대 2( 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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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신청절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사전 검사 안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전검사만 인정 사전검사 필수항목   - CBC 4종(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 LFT 6종(T-bill, D-bili, GOT(AST), GPT(ALT), ALP, G-GT)    - BUN/Cr   - (남)정액검사, (여)AMH ※ 개별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모든 항목 검사상 정상범위에 속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ternal_image 지정 한의원에서만 가능

임신출산정보센터 지도서비스 → 의료기관 전체리스트 분류 한의약 난임치료 설정하여 조회


external_image 사업 안내문(상세) 다운로드

• 한의약 난임 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집중 참여

• 최소 1개월 이상 한의 치료를 받은 후, 의과 시술 순차적 연계 진행 가능하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회차 내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치료 간 최소 7일 간격 권장)

• 한의 치료와 의과 난임 시술 동시 병행 불가. 적발 시, 환수 처리
• 한의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임신 여부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정 한의원 및 보건소에 통보해야하며,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확인서 또는 초음파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첩약 치료 종료 후에는 약 2개월간의 경과관찰이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함
•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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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선별지(부부 각자) 다운로드

 참여신청서(부부당 1부) 다운로드

 정보제공 동의서(부부당 1부) 다운로드

 사실혼1)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2)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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