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선착순 지원 ※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또는 사실혼부부)(원인불명의 난임)
· 여성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단,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의무 치료 기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을 순차적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등록 한의원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하나 그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 (약 120만원/인)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지원
지정 한의원에서만 가능
임신출산정보센터 지도서비스 → 의료기관 전체리스트 → 분류 한의약 난임치료 설정하여 조회
• 한의약 난임 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집중 참여
• 최소 1개월 이상 한의 치료를 받은 후, 의과 시술 순차적 연계 진행 가능하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회차 내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치료 간 최소 7일 간격 권장)
• 한의 치료와 의과 난임 시술 동시 병행 불가. 적발 시, 환수 처리
• 한의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임신 여부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정 한의원 및 보건소에 통보해야하며,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확인서 또는 초음파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첩약 치료 종료 후에는 약 2개월간의 경과관찰이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함
•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 사전 선별지(부부 각자) 다운로드
• 참여신청서(부부당 1부) 다운로드
• 정보제공 동의서(부부당 1부) 다운로드
• 사실혼1)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다운로드
• 사실혼2)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