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선착순 지원. 지원 마감 예정으로 신청 전 문의 필요※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또는 사실혼부부)(원인불명의 난임)
· 여성 연령 만 45세 이하(남성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단,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의무 치료 기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을 순차적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등록 한의원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하나 그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 (약 120만원/인)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지원

![자가점검 및 구비서류 제출 ●임신출산정보센터 통한 신청 및 서류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방문신청 대상자 선정 ●사전검사 결과 확인 및 상담 ●최종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필수서류 구비서류 1.원인물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산부인과 전문의] ※남성 단독 치료의 경우,배우자(여성)의 난임 진단서(부부치료) 제출 필요 2.참여신청서 3.정보제공동의서 4.사전 선별지: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go.kr)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5.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등본 제출 생략 6.사전검사결과지 해당자제출 7.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8.사실혼 증명서류 ①사실혼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②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③-1.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가능한 공문서 예]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의 법원판결문 ③-2.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중명 보증인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9.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확인서 ※부부공동 신청시에도 4~6번 각자 제출 필요 ※난임 타 사업 신청으로 진단서(유효기간 2년 이내)및 사실혼 증명서류(유효기간 6개월 이내) 기제출했을 경우,제출 생략 가능](/editorUpload/images/000325/20240905175019667_0HHGPTFD.png)
지정 한의원에서만 가능
임신출산정보센터 지도서비스 → 의료기관 전체리스트 → 분류 한의약 난임치료 설정하여 조회
• 한의약 난임 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집중 참여
• 최소 1개월 이상 한의 치료를 받은 후, 의과 시술 순차적 연계 진행 가능하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회차 내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치료 간 최소 7일 간격 권장)
• 한의 치료와 의과 난임 시술 동시 병행 불가. 적발 시, 환수 처리
• 한의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임신 여부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정 한의원 및 보건소에 통보해야하며,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확인서 또는 초음파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첩약 치료 종료 후에는 약 2개월간의 경과관찰이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함
•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 사전 선별지(부부 각자) 다운로드
• 참여신청서(부부당 1부) 다운로드
• 정보제공 동의서(부부당 1부) 다운로드
• 사실혼1)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다운로드
• 사실혼2)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