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선착순 마감)
융자대상 및 조건
주체 |
융자 종류 |
대 상 |
한도액 |
이율(연) |
상환조건 |
구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
1억원 |
2%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3억원 |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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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식품접객업소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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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융자조건: 광진구에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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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
1억원 |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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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
3천만원 |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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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일반·휴게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광진구 보건위생과에 비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 사업계획서를 교부 받아 융자취급은행(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의 심사(융자가능여부확인:담보능력)를 받아 보건위생과(3층)에 접수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광진구 보건위생과에 비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 사업계획서를 교부 받아 융자취급은행(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의 심사(융자가능여부확인:담보능력)를 받아 보건위생과(3층)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