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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023년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운용현황 공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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