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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이렇게 하세요!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59
등록일
2026-08-31
조회수
394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가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가을철 집중신고'를 선택해 적극 신고해주세요!



ㅇ 신고기간 : '26. 9. 1. ~ '26. 11. 30.(3개월)


ㅇ 신고유형

 1. 사업장 안전 : 건설, 제조, 물류 등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 및 위험물 방치 등

 2. 호우 및 태풍 : 막힌 빗물받이,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3. 소방안전(산불, 화재 등 포함) :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미정비, 불법 취사 및 소각 등

 4. 축제 및 행사 : 인파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안전요원 부재 등), 각종시설물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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