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독업소 자율점검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78
- 등록일
- 2026-09-11
- 조회수
- 661
- 첨부파일
2026년도 소독업소 자율점검 제출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2026년도 소독업소 자율점검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서식1] 자율점검표")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 제출사항: "[서식1] 자율점검표" (첨부파일 다운, 사진 반드시 부착/첨부)
** 일반 파일 다운로드 안 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다른 형식(hwp,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