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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진구 청소차량 정비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3-12-12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04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54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308호

 

광진구 청소차량 정비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청소차량 정비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인원 : 청소차량 정비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채용일정

구분

채용일정

장소

기간

비고

채용공고

2023.12.1.(금)∼12.7.(목)

구 홈페이지

7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3.12.8.(금)∼12.12.(화)

청소과

3일

- 직접 방문 접수

- 교부, 접수는 근무시간내 한함 (09:00∼18:00)

서류전형

2023.12.14.(목)

청소과

1일

- 서류전형 결과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3.12.19.(화) 14:00

청소과

1일

합격예정자 발표

2023.12.21.(목)

 

1일

-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2023.12.26.(화) 17:00

구 홈페이지

1일

- 개별통보

채용계약 및 교육

2023.12.28.(목)

청소과

1일

 

근무 시작

2024.1.1.(월)

근무장소

 

 

※ 심사장소, 심사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 1. 1. ~ 2024. 11. 30.(11개월)

○ 근무장소 : 광진구 청소과 행정차고지(천호대로 788)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내용

- 청소차량 정비 및 수리

- 청소차량 부품 수급 및 관리

○ 급 여: 월 2,999,150원 + 월차수당(※ 4대 보험료 포함)

- 기본급여 : 월 2,999,150원(월 209시간 기준)

- 월차수당 : 월 114,800원(전월 만근 시 지급)


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0세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자

-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만, 직무명령 불이행 등 복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 기타 사회통념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사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차량 정비 경험자 및 경력자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응시원서(소정양식)

- 사진(3㎝×4㎝) 2매 부착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사진

2

이력서

- 사진(3㎝×4㎝) 1매 부착

1부

소정양식

3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4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전입일자 포함)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6

자동차정비자격증 사본

1부

- 자동차 정비 자격증(해당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에서 공고 기간 중 출력 가능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을 지참하여 접수기간 내에 광진구청 청소과(광진구 천호대로 788)로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심사 개시 20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지정된 면접전형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구직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최종합격자는 청소과에 합격자 등록(채용계약)을 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 02-450-7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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