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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약품 · 의료기기 지출 보고서 작성 · 공개 제도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6-06-12
조회수
135
첨부파일

약사법」 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13조의2 등에 따른 의약품 · 의료기기 공급자 (제조 · 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 보고서 관리 시스템(www.hira.or.kr/kops)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출 보고서 미작성 · 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의약품 · 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출 보고서 작성 · 공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문서를 참고하셔서 제출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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