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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88
등록일
2026-06-24
조회수
127
첨부파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가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1월에 발표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라,

ADHD 치료제('25.6월)와 식욕억제제('25.12월)를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6.6.19.부터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처방 시 처방SW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졸피뎀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 및 식욕억제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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