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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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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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944
- 등록일
- 2026-07-13
-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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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 4. 15.)일부 개정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약가유연계약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됩니다.
* (기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서 개발한 신약 등 → (확대) 등재 신약 등
2. 약가유연계약제가 적용된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에 따라 제약사는 의약품 도매업체 및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 공급 시 별도 합의 가격 이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별도 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약제 수급 조치 등을 고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아래와 같이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약품 공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매월 고시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비고란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로 표시된 약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관련 고시 검색
나. 적용시점 : 2026. 7. 1. 고시 시행 약제부터 적용
다.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