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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광주광역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최경선
전화번호
02-450-1939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1669
첨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 조가네한우고기곰탕, 조가네한우우족탕

2.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8.25. (2024.8.23.), 2023.8.31.(2023.8.30.)

3. 업 체 명 : (주)고기마트푸드

4.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27-30(안청동)

5. 회수사유 : 세균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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