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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긴급회수(제주특별자치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최경선
전화번호
02-450-1939
등록일
2023-10-17
조회수
2524
첨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2.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10.10. (2023.10.26.)

3. 업 체 명 : 샘물목장유가공공장

4.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5.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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